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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거래금지 품목(등록 및 판매불가 품목)
현행 법률에 따른 거래금지 품목입니다.
▶주류
[관련법령]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(국세청 고시 제2005-5호) 제4호
▶담배
[관련법령]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
▶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
[관련법령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
▶의약품
[관련법령] 약사법 제44조(의약품 판매) 및 제50조(의약품 판매) 제1항, 제61조(판매 등의 금지) 2항
[참고사이트]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의약품 사이트 정보마당 의약품등정보
▶총포, 도검, 화약류, 분사기, 전자충격기, 석궁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
[관련법령] 총포, 도검, 화약류 및 단속법 제6조 제1항,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5의2
▶도수 있는 안경, 콘택트렌즈 및 선글라스
[관련법령]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호
▶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, 자율안전 확인 신고의 표시 등이 없는
자율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,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 보호 포장대상 공산품
[관련법령]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7조제1항,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
▶음란물, 청소년 유해매체물, 청소년 유해약물, 청소년 유해물건, 성인물품(청소년 유해매체물, 유해약물,
유해물건, 성인물품을 성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금지),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산물(게임 아이템, 사이버머니, 부속품 등)
[관련법령] 형법 제24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,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
▶상표권 침해물품, 소위 짝퉁 상품
[관련법령] 상표법 제9조 제1항
▶저작권,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물품 및 심의되지 아니한 물품
[관련법령]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, 헌법 제10조,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
▶군복 및 군용물품
[관련법령]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
▶위해식품, 병육,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
[관련법령] 식품위생법 제4조, 제5조, 제6조
▶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
[관련법령]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,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항
▶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
[관련법령] 형법 제360조 및 제362조
▶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, 가공품, 야생동물 포획 도구
[관계법령]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9조, 제10조
▶천연기념물 및 문화재
[관계법령] 문화재보호법 제 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
▶암표 매매 금지 (웃돈을 받고 입장권,승차권 등을 되파는 행위)
[관계법령] 경범죄처벌법 제2장 제3조
▶원화, 외화 등의 거래
[관계법령] 외국환거래법 4장
▶대리부, 대리모, 정자/난자의 거래 등
[관계법령]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
▶인체, 장기 등의 거래 등
[관계법령]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
▶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(소분) 등
[관계법령] 화장품법 제16조
▶기타
이곳에 명시되지 않은 반사회적이나 사회적 정서에 반하는 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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